정 총리, 'LH 투기 의혹' 특수본 설치 지시…차명거래 등 수사(종합)

기사등록 2021/03/08 18:16:56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금융위 등 참여하도록 확대·개편

공직자 포함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투기 행위 수사

금주 중 국토부·LH 직원 1차 조사 발표…丁 "신속 수사"

"부동산 투기 등, 경찰 핵심 수사 영역…수사역량 가늠자"

정부조사단 "LH 의혹, 2013년 12월부터 조사"….朴정권 포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특수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최창원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000여명이 조사 대상이며, 금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수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개편하고,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주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즉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저희 같은 감찰기구(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는 직원들의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토지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며 "대신에 저희들이 찾아낸 것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하면 '제식구 감싸기'(비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위법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경찰의) 조사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8. photo@newsis.com
아울러 정 총리는 국토부가 조사 중인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 차장은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등을 국토부가 모두 관리하고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실제 조사는 총리실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차장은 정부합동수사단의 토지거래 조사 시점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조사 대상범위를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입지 관련) 1차 발표를 주민들에게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라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이뤄진 부동산 등) 거래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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