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항거리 길지 않은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1년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항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4t급 어선을 몰아 소형부두 계류지까지 약 430m를 이동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면서 "다만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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