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200만원·제한업종 70만원 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0억원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푼다.
2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6억원(시비 50%, 도비 50%)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5만3000여명이다.
소상공인 분야는 ▲집합금지업종 402곳 각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만7000곳 각 70만원 ▲일반업종 3만1200곳 각 30만원 ▲행사·이벤트업체 450곳 각 70만원이다.
개인·법인택시 4106대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나 신청 없이 버팀목자금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자영업자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설 명전 이전 예술인과 관광업계,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 6개 분야에 28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3746억원(시비 692억원)을 지출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은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먼저 배려하고 민생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추가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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