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기사등록 2021/01/31 11:15:00 최종수정 2021/01/31 11:18:39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6월25일까지, 필요시 추가 연장

[서울=뉴시스] 개선된 출국금지 업무 절차 요약. (표=서울시 제공) 2021.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624명은 올 상반기중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난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기한은 6월25일까지이다. 이 기한은 필요 시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 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시는 또 현재 시행 중인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해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25일, 12월21일로 통일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돼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3월부터 시행된다.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000만 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조치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한다"며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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