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종준 대표 징역 3년 벌금 3억 선고
1심 선고 나온 직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지난달 결심 때는 "이종필에 운영 맡겼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4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의 벌금 3억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벌금 1억원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원 대표는 재판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돼 법원의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대표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1심 선고형량은 그에 비해 많이 줄었다. 재판부가 허위펀드 설정 및 판매에 이 전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들어 원 전 대표에게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원 대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대표는 "대표이사가 수백 가지 펀드에 들어가는 자산, 거기에 개별적인 수천 가지 자산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 전 부사장을 믿고 운영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원 대표 외에 이 전 부사장이나 이 본부장 등의 항소장 제출은 이날 오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본부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고, 이 전 부사장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된만큼 다른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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