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국회 이어 변협 방문
"변협, 공수처 설립에 결정적인 기여해"
공수처법 헌재 결정 이후 브리핑 예정
김 처장은 27일 오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장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협회장은 "김 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 올바른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다"면서 "그것과 공수처는 직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회정의 실현과 법의 지배 실현에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며 "공수처의 설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변협이다"고 얘기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소·고발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할 형편이 안 된다. 관련 기관에 이첩해야겠다"며 "그런 식으로 고소 몇 건이 들어온 게 있다. 1~2년을 거쳐 전자접수 시스템이 갖춰지면 훨씬 많은 사건이 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차장도 임명되고 무슨 인사원칙 기준으로 사람을 뽑은 것인지 정하는데 빠르면 7~8주다"라며 "인사위원 추천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기존 법조 기자단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공보를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공수처 규칙으로 공보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검토해서 정리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 대변인을 뽑고 있다. 한 5~6주 걸릴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에 관한 결정 이후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힌다.
오는 29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며,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 처장은 곧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과의 만남 일정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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