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차단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이 중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반식품에 키 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선 안 된다”며 “뒷광고로 의심되는 SNS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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