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처분하겠다"

기사등록 2021/01/19 19:09:48

19일 인사청문회서 김진욱 답변

김성우 대표 "합법적으로 공시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에 손을 얹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의 이해 충돌 문제 가능성이 지적되자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이 이날 '고위공직자로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주식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처분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보유 주식 중 약 90% 정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를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 따르면 그는 본인 명의로 미코바이오메드(9386만원), 삼성전자(527만원), 유한양행(233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207만원) 등 1억675만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주당 8300원에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같은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적 친분이 주식 취득 경위인데, 이사회 회의록에 배정 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하자 참고인으로 나온 김 대표는 "공시 내용에 다 넣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내용을 받아들이고 합법적으로 공시가 됐다"면서 "꼭 남겨야 하는 규정이 이후에 생겼다. 그래서 공시할 때는 내용을 다 넣었고 금감원에서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아 거기서 끝났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시세보다 10% 낮게 해준 것 인정하나'고 묻자 김 대표는 "낮춰 팔 수 있게 해 준다는 규정이 있다"며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이를 대비해 낮춰 팔 수 있다. 특혜가 아니고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했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김 후보자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했나'고 질문하자 김 대표는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빨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연락하게 됐고, 그중의 한 분이 김 후보자다"라고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재직 시절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한 사실을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한 사실이 있다"며 "여기서 사과드리겠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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