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재평가 결과 개정·보완
식약처는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8종) 및 안전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엠에스엠,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4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와 이후 발표된 안전성·기능성 문헌을 종합 검토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12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민감한 연령층이나 민감성 체질인 경우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및 병용 섭취 정보 등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클로렐라‘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알로에겔‘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함량으로 일일 섭취량이 변경된다.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4종에 대해선 납 등 중금속 규격 강화(3종), 기타 규격 변경(1종)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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