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 등 진정
SNS에 피해자 실명 노출된 편지 사진 올려
"피해자 손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인권침해 범죄 척결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김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손편지 사진을 올렸다"며 "손편지 사진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고, 김 교수는 20여분 뒤 실명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교수는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잘못에 대해 '고의가 아니다', '시력이 나빠 자료 구별이 어려웠다' 등의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천박한 인권 의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의 손편지는 업무상 공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만큼 자기 의사에 반해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가 내포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며 "손편지는 (서울시)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단체로 작성했다고 하는 만큼 편지를 쓴 행위나 그 내용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인권위는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침해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세련이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에는 ▲피해자가 작성한 손편지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 ▲경희대는 교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할 것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 등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 등의 내용이 담긴 피해자가 작성한 편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편지는 2016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맞아 작성된 편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담겼고 일정 시간 이상 온라인상에 노출됐다.
전 비서 측은 지난 24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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