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 '尹 복귀' 결정 하루 만에 공식입장
"檢도 법원 판단 유념…사찰 논란 일지 않아야"
"법무부와 검찰, 개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裁可)한 결정이 뒤집히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신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면서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사들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해 문건화한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 복귀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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