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첫 심문 후 추가 기일 지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징계 부당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이뤄졌고, 징계 효력이 멈출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공공복리에도 지장이 있다고 강조한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으며, 윤 총장 측도 이날 새벽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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