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 기록중 '판사사찰 문건' 일부 삭제"(종합)

기사등록 2020/12/14 17:49:58 최종수정 2020/12/14 17:54:41

법무부서 제공한 '징계기록' 열람 마쳐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도 확인"

윤석열 측, '징계위원' 정보공개도 청구

임은정도 예비 징계위원?…"의논 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공한 기록에 일부 삭제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윤 총장 측은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작성했지만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윤 총장 측도 법무부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보고서는 있지만 일부 삭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채널A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의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에 관한 조서, 진술서 등을 열람했으며 이를 토대로 증인심문과 의견서 제출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 총장 본인이 오는 15일 두 번째 징계 심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당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photo@newsis.com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징계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우선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정보는 징계위의 예비위원이 지명돼 있는지, 언제 지명됐는지 등이다.

이번 징계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정 교수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존에 지명돼 있던 예비위원 대신 정 교수를 갑자기 위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의 의도대로 징계위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시점, 위원장 직무 대리로 언제 지명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2차 심의에서는 정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도 할 계획이다.

외부위원 중 한 명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어떤 근거로 위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0일 1차 징계 심의에 불참한 A변호사가 사퇴한 것인지, 어떤 자격으로 위촉됐는지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예비위원 중 한 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중이다. 윤 총장 측이 다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징계위원이 자진 회피를 해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임 연구관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임 연구관은 "위원회 구성은 끝났다. 위원이 아닌데 참석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 교수도 "임 부장검사를 놓고 의논한 게 아니다"면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돼 예비위원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비위원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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