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전문 시설기준 완화…검사·교육기준은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예외 없이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의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기차 전문 정비소는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전원 배터리, 고전원 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 곳)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진단기를 보급해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12월28일까지(40일간)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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