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봉인 '박원순 휴대폰'…포렌식 결정 깜깜무소식

기사등록 2020/11/10 15:00:00 최종수정 2020/11/10 15:39:47

유가족, 지난 7월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받아들여져 디지털 포렌식 중단

이동재 전 기자 준항고 사건은 2달만 결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사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준항고 결정이 약 4개월 간 깜깜무소식이다. 앞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의 경우 결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됐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지난 7월24일 제기한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준항고 결정을 4개월이 다 돼 가는 이날까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자, 이를 중단하기 위해 7월24일 준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같은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항고 결정은 4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불복하는 준항고 사례가 별로 없지만 최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이 전 기자는 이 의혹과 관련한 회사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했다.

검찰은 올해 5월14일 한 호텔에서 채널 A관계자에게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같은달 22일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검찰을 찾았다가 해당 물건들이 압수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반발해 같은달 27일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7월24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했다. 준항고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2개월이 걸린 것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변사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다보니 난항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인이 죽기 직전 사람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SNS대화 등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면 유가족에게 통보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