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등으로부터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 있다" 법정서 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와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무면제를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보면 이런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2012년 사망)씨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직무에 대한 대가로부터 받은 돈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및 면소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현금 및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과 최씨는 알선 사안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뇌물 4700여만원만 인정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과 2010년 명절에 각 100만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같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알선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2006~2008년 윤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2012년 4월6일 변호사를 통해 부탁을 받고 윤씨 지인의 업무상횡령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00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2012년 사망)씨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가능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씨로부터 제공받은 뇌물도 모두 무죄 혹인 이유 면소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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