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소득세 최고세율 42→45%로…文정부 출범 후 2번째 인상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해 45% 적용

"초고소득자 대상 제한적으로 최고세율 설정"

文 정부 출범해 2%p 높여…3년 만에 또 손질

OECD 국가 7위로 '껑충'…전보다 7계단 올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20.07.21.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42%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지방세 포함 49.5%)로 3%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 현재 최고세율 42%인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5억~10억원과 10억원 초과(45%) 구간으로 나눠 각각 42%, 4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 7단계로 나뉘었던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 이하(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3억원(38%), 3억~5억원(40%), 5억원 초과(42%).10억원 초과(45%) 등 8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분배상황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1분기 분배지표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배율은 악화됐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 여력이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어 보이는 고소득층에 대해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소득은 3.3% 감소했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1년 전(5.18)보다 0.23p 증가하는 등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

IMF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 보호 기금 마련 방법으로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해 소득, 부동산, 부(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된다. 앞서 문 정부는 출범 후 2017년 첫 세제 개편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p 높였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5%p 올라가는 셈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2018년 귀속 기준 약 1만6000명이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1만1000명(상위 0.05%) 수준이다. 과세 표준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기존 12억2460만원 내던 소득세는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서울=뉴시스]22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 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고소득층에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다만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국가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0.0), 이스라엘(50.0%), 슬로베니아(50%), 포르투갈(48%)에 이어 7번째로 올라가게 된다. 일본, 프랑스, 그리스, 독일, 호주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개편 전(14위)보다 7계단이나 상승한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가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다. 30-50클럽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43%), 미국(37%)뿐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절반 가까이는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인데 부자들에게만 더 세금을 걷으면 계층 싸움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상징적으로라도 소득세를 내는 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경제 위기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편복지로 가면 세입 확충이 필요한데 소득세 체계의 다른 부분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하는 건 성급하다"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지만, 소득세율을 높이면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누진 정도가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