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

기사등록 2020/06/17 15:00:17 최종수정 2020/06/22 15:51:22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투기수요차단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3일부터 발효


[서울=뉴시스]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주요 부지.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4개동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다.

서울시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발효된다.

시에 따르면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 시의 선제적인 조치다.

시는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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