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정비사업 '족쇄'
연말 설립 재건축 조합부터, 2년 이상 거주요건
안전진단 시·도 권한 강화…부실 보고서 과태료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한편,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시·도를 대상으로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정비사업 규제 정비 계획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재건축을 기대하는 일부 30년 초과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과 잠실MICE 민자적격성 조사통과,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사업부지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하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해 집값 안정세를 되찾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재건축 부담금 징수 본격화…강남 주요 단지, 조합원 1인 최대 7억
우선 재건축 부담금의 징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6년 9월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2006~2012년만 시행되고,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가진 뒤 지난 2018년 1월 제도가 부활했다. 이에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재건축 조합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재건축 부담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징수에 나선다. 이달까지 전국 37개 지자체에 있는 62개 재건축 조합에 총 2533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상태다.
또 이미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집중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주기적 집합교육도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강남에 있는 한 단지는 1인당 최고 7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평균은 4억4000만~5억2000만원, 강북 1개 단지는 1000만~1300만원, 경기도 2개 단지 평균은 60만~44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에 공시가격을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재건축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간 주택가격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분담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 30%로 광역(20%)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를 마련 중이다.
◇재건축 분양, 2년 이상 거주요건…안전진단 규제도 강화
정부는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재건축 사업은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오는 12월 개정해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관할 시·군·구가 선정하는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앞으로는 시·도가 선정하며,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담당이 넘어간다. 연내 도정법 개정안에 담겨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기관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과태료(2000만원) 조항이 신설됐다. 또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밖에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담았다.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도록 했다.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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