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지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심사 받기도
"절차 생략…변호인 접견도 제한해"
검찰 "부당한 접견제한 없어" 반박
이에 검찰은 별건 수사가 아니며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김모 전 선대본부장 측 심규명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심 변호사는 이날 진정서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본건 수사는 간 곳이 없고 별건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억지춘향으로 꿰 맞추다보니 무리한 수사는 당연한 귀결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김기현(현 미래통합당 의원)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선거 개입이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그러나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가 울산시 전역에서 소문을 타고 있었으며 하명에 의한 수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를 확보하기 만만치 않았다"면서 "그러다보니 하명수사는 산재모병원 공약 관련 선거개입과 후보자 매수 등 혐의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에도 송 시장의 선대본부장에 대한 사전수뢰죄 등 수사를 계속했다"며 "하명수사에서 시작된 별건 수사는 검찰에 소환된 인원만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다"고 주장했다.심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선대본부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증뢰자(뇌물을 건넨 사람)로 수사를 받던 장모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라며 "변호인의 접견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하명수사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면서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사전뇌물수수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를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얘기했다.
심 변호사는 접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A검사에 대해서만 감찰을 요구하고, 감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속칭 A가 안 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는 전혀 다르며,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 및 변호사의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1명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면서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김 전 본부장과 울산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6·13 선거 과정에서 지역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며 김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는데, 당시 송 시장도 같은 자리에 있던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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