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서 윤호중 위원장에
여당 법사위·비율사 출신 이례적
법조계 "마음대로 법 통과 가능"
정권수사·재판 영향준다 지적도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총 투표수 187표 중 185표를 얻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의원은 친문계 핵심이자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4선 의원이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에 법률가 출신들이 자리했던 것과 달리 윤 의원은 비법률가 출신이다. 근 50년 동안 국회에서 비법률가 출신 법사위원장은 언론인 출신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이 유일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등 사실상 '상원(上院)'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우리 국회가 단원제지만 사실상 양원제로 운영하는 국가와 비슷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사위"라고 평가했다.
법안 심사를 맡고 법원, 검찰 등을 피감기관으로 관할하는 만큼 법사위를 구성하는 상당수 의원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이끄는 법사위원장도 법률가 출신이 맡는 것이 당연시돼왔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와 법률가 출신이 법사위원장에 앉는 관례를 모두 깨고 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윤 의원이 비법률가 출신인 만큼 현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안 통과와 회의를 주도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함으로 인해 사법부와 검찰이 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검 출신의 A변호사는 "법사위원장은 법을 만들 때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서 "어떤 법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180명이 손들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B변호사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 관련 기관들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소위 말해 공격을 계속하면 (기관들은) 괴로운데 그걸 위원장이 잘라 줄 수 있다. 법원도, 검찰도 다 법사위원장 눈치를 많이 본다"고 언급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C변호사 역시 "민주당이 숫자를 믿고 무소불위 횡포를 부린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이를 필두로 친(親)정부 성향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 비법률가 출신 윤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C변호사는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해야 하는데 왜 법조 출신도 아닌 사람을 위원장에 앉히나"라며 "법사위의 본래 기능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D변호사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거냐, 언제 할 거냐 권한을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다"면서 "통상 여야 간사가 협의해 정하지만 어쨌든 최종적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고, 그게 가장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법사위원장이 사법부와 검찰에 입김을 넣을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D변호사는 "법원, 검찰 관련 법안 심사 등은 위원회 심리와 의결을 통해 이뤄져 개별적으로 입김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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