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사모펀드에 이용했나"…검찰, 5촌 조카와 공방(종합)

기사등록 2020/06/11 18:46:29

11일, 조국 5촌 조카의 증인 신문

검찰, 조국 지위 이용여부 캐물어

법원 "자꾸 거짓말하면 위증죄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투자 등에 이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논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된 이날 조씨는 익성 관계자 등에게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등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검찰진술 당시 본인이 2015년 12월 익성 관계자들에게 '조 전 장관의 처'가 투자한다고 말했다고 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투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굳이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처'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다. 조사 당시 뇌리에 박혀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면서도 "당시 투자자(정 교수)의 배우자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다시 "당시 조 전 장관은 교수였지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사회 저명인사였던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으나 조씨는 "조 전 장관이 유명한지 잘 몰랐다"며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측에 미리 알렸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검찰은 이모 코링크PE 대표의 관련 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코링크PE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긍정적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었다.

조씨는 이에 "지난해 7월 당시는 제가 코링크PE에 관여를 하지 않던 상황으로 동기부여를 해야했다"며 "관계없는 사람이 (청문회 등) 자료와 대응을 부탁하는 꼴이니 여러 얘기를 하며 도와주자, 같이해보자고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맞지만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myjs@newsis.com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다. 막강한 사람이 펀드에 들어와 상장사 인수도 쉬울 것'이라고 말을 조씨가 했다는 당시 코링크PE 설립 관계자 김모씨의 진술조서를 인용하며 "조 전 장관의 지위를 활용한 것 맞지 않냐"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자 조씨는 "저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는 취지에서 진술한 듯 하다"며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나 권한 등을) 갖고 사회에 도움을 받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언 중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을 반복하는 조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은 있는데 (기억) 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반할 경우 위증죄다"라며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한다. 증언거부권은 자유인데 거짓말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6000만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정 교수에게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됐다.

검찰의 주 신문에 이어 오는 12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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