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990만원 유용·기부 쌀도 승가대 등에 보내" 주장
소장 "공적인 일로 소송…쌀값은 700만원 최근 현금 회수"
직원 법률대리인 "법인 이사회가 사태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광주(경기)=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 내부 고발 직원들이 이번에는 나눔의 집 시설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27일 직원측 법률 대리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안 소장이 지난 2018∼2019년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하고 또 나눔에 집에 기부된 쌀 수t을 중앙승가대학과 여주 신륵사에 3차례에 걸쳐 보내는 한편 시설공사 이후 남은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나눔의 집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져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낸 것“이라며 ”쌀을 보내는 문제도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됐고 최근 700여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로 후임자를 공모 중이며 법인측은 다음 달 2일 안 소장을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법인 이사회가 20년 가까이 일한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며 ”법인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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