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공염불' 만든 이태원 클럽…"입장객 줄이고 최후엔 영업중단"(종합)

기사등록 2020/05/10 17:05:50

정은경 "유흥시설, 굉장히 엄격한 관리 필요한 상황"

서울시 이어 경기도 각종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용인 66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클럽 앞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5.10.semail3778@naver.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환기가 어렵고 마스크 착용 없이 밀접한 접촉이 빈번해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선 영업 중단 조치까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 판단이 나왔다.

당장은 방문자 수를 줄이는 등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인 경우 지하이고 창문이 없어서 환기를 시키기 어렵고 굉장히 밀접한 장소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며 "입장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거나 굉장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시 66번째 확진자(29) 포함 총 54명이다. 이태원 클럽 등 직접 방문자가 43명이며 11명은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감염된 접촉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50명에 달하는 가운데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클럽들 대부분은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위치해 밀폐돼 있지만 칸막이 등 공간 구분 없이 다수가 한 공간에 밀집해 밀접한 접촉을 한다. 무엇보다 술이나 음식을 먹을 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8일 저녁 8시부터 6월7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들 유흥시설에선 시설 안에서도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유흥시설 특성상 이런 방역 수칙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방역당국은 서울시처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선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특히 마스크를 쓰지만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할 때는 마스크를, 특히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계속 위험도가 높아간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영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운영 자제 행정명령 다음날인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클럽·감성주점·콜라텍·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할 경우 업주와 방문자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등의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도 또한 10일부터 2주간 명칭 불문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운영을 강행하다가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원 판결로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클럽 등 유흥시설처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라시설 폐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어느 정도의 위험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위험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위험에 따른 시설 폐쇄나 운영에 대한 좀더 정교한 지침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부처별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31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만들었다. 여기에 해당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시설의 밀폐 정도나 단위면적당 사람 수,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시설을 유형별로 분류해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그 시설이 필수 시설이냐 아니면 비필수 시설이냐, 밀폐되는 정도라거나 단위면적당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 거리 띄우기를 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위험도 기준들을 가지고 시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위험도에 따른 시설의 세부적인 지침을 좀더 보완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며 "그래서 좀더 정교한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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