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경심, 석방 된다…법원, 구속연장 요청 기각

기사등록 2020/05/08 13:42:50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angust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