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동거녀 찾아달라" 119에 허위 신고 남성 고발

기사등록 2020/05/08 09:19:41

인천·서울 119종합상황실에 전화 수십차례

허위로 위치 조회 및 긴급구조 요청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해당기사와관련없음)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허위 사유와 타인 사칭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며 타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 50대로 추정되는 신고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인천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신고전화를 통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동거녀 B씨가 죽는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며 위치추적해 긴급구조 해달라'며 최초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소방본부는 위치 조회 전 B씨와 통화를 시도해 전화했고 B씨는 ‘A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직접 위치 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최초 신고에서 자신을 B씨의 아들이라고 밝혔으나, B씨의 진술 및 A씨의 지속적인 허위신고 분석을 통해 거짓 신고임이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위치 조회 거부등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119신고를 하며 B씨의 위치 조회를 요구했다.

또 A씨는 B씨의 목소리를 교묘히 가장해 B씨의 위치조회 거부등록 해지를 시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속아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14~15일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만 30여 차례의 허위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B씨에 대한 위치조회를 시도하는 신고전화를 수십 차례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욕설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인천검찰청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인천 남동경찰서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긴급구조 허위신고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향후에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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