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내서 주차차량 2대 들이받아
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음주운전)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김천시 신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김천시 전체가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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