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적정의견' 낸 안진도 "44억 배상"
대우조선 회계조작…소액주주 "속았다" 소송
法 "재무제표, 주가 결정적 영향"…책임 인정
대우조선,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사실상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0일 소액주주 김모씨 등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 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각각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한데로 묶어 이날 1심 선고를 했다.
이들은 14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4년 4월1일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기 전날인 2015년 7월14일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입했다며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로 투자자에게 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다는 신뢰 아래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고, 고 전 사장은 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7년 2월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약 45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또 2017~2019년 회계연도에 대해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권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선위의 과징금 처분 중 이연법인세자산의 과소계상 부분 1746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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