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효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효종어보(孝宗御寶)'도 함께 기증됐다.
문화재청은 1882년(고종 19년)에 제작한 국새 대군주보와 1740년(영조 16년)에 제작한 효종어보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84·Lee Dae Soo)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로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군주보는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으로 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국새다. 높이 7.9㎝, 길이 12.7㎝ 크기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印板·도장 몸체)으로 구성돼있으며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외교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있다.
대군주보 이전까지 조선은 명과 청으로부터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大君主)'라는 글씨를 새긴 대군주보를 새로 만들면서 이를 사용하게 됐다.
조사 결과 대군주보의 공식적인 사용 시기는 1882년 제작 이후 1897년까지로 파악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全權大臣)을 임명하는 문서(1883년)에 실제 날인된 예가 확인됐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새로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국왕)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조칙 및 관료의 임명문서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효종어보도 이번에 함께 기증됐다. 어보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해 국가에서 관리한다.
현재까지 효종어보 3점 중 1900년에 제작한 어보만 전해져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환수로 1659년에 제작된 어보를 제외한 효종 관련 어보 2점을 보유하게 됐다.
대한제국 시기를 포함한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이 제작됐으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아직 73점이 행방불명 상태다. 국새·어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로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해 인터폴과 미국국토안보수사국 등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목록이 공유돼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새나 어보의 환수는 주로 압수나 수사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환수는 제3자의 도움과 소유자의 결심으뤄 이뤄진 우호적 환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그러던 중 최근 국새·어보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가 기증을 결심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미주현대불교 발행인 김형근(64)씨와 경북 구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전 사무처장 신영근(71)씨 등도 환수 과정에 기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기증을 기점으로 도난된 국새·어보에 대한 안내문과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해 행방불명 상태인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환수된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조선의 국왕'실에서 일반 관람객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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