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기본법 등 올해 법률안 186건 제·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0/01/21 12:00:30

국가·지자체 인권 책무 명시…행정기본법 제정도

지방교육자치법률 일부개정…교육감도 주민투표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를 명시하는 취지의 인권기본법 등 법률안 186건 제·개정을 추진한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기본법, 행정기본법, 통관절차법, 인공광 활용 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법 5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기본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증진 책무를 명시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행정법에 통일된 집행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파법 등 전부개정안 7건과 국세기본법 등 일부개정안 174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취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4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21대 국회가 개회한 6월 이후 전체 법률안 97.3%인 181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월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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