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檢개혁 성안 막바지…'최종 합의안' 발표 예정

기사등록 2019/12/23 17:48:46

4+1 원내대표, 성안 서명받은 뒤 최종 법안 발표할듯

윤호중 "손학규·심상정 큰 결단…선거법 합의 도출돼"

박주민 "기소심의위, 공수처 검사 임명 등 쟁점 해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4+1 협의체 합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막바지 성안(成案)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 4+1은 성안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소속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뒤 4+1 원내대표 간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최종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수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 4+1의 선거법 실무협상을 담당한 윤호중 사무총장과 검찰개혁 실무협상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성안 진행 과정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오늘 4+1 협의를 통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을 마쳤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정치적 함의는 원내대표들께서 발표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에 대한 (각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이 완료되면 (의안과에) 제출하기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4+1은 이날 오전 현행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8일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한 야4당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민주당 간 파열음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을 감안하면 주말 사이 급 진전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를 양당제 국회에서 다당제 국회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라며 "극한 대립이 있는 양당제 구도에서는 절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과반 정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당제 구도를 선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다른 당을 설득했고, 자리 욕심 때문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법 협상의) 급반전이 이뤄지는 데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두 분의 큰 결단이 배경이 됐다"며 공(功)을 돌렸다.

지역구 의석이 당초 4+1의 합의안인 250석에서 현행과 같은 253석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도 "군소정당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야4당의 '통 큰' 결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윤 사무총장은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오래 전부터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주장해왔던 제도"라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내려놓자 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4+1 협의체 합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다만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변수'다.

윤 사무총장은 "4+1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논의를 해온 것"이라며 "(한국당이) 160명 가량의 의원들의 권한을 불법이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이른바 '비례한국당' 출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정치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저항하는 말도 안 되는 시도"라며 "있어서도 안 되고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당이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나름대로 모든 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저희의 대응책 이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법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면서 현재 성안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불송치했을 때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데, 재수사 요구 뒤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고민이 있었다"며 "지금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 공수처 검사 임명을 누가 하느냐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가 해소가 됐다"며 "(검찰개혁 법안)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본인데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이에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그런 구조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와 기소의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검찰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 두 가지로 인해 공수처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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