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음란물 4만여편을 유포한 40대 '헤비 업로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44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웹하드 등에 총 4만551편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수십개의 아이디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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