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전날 종로경찰서에 공지영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스님들은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26일 트위터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한다.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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