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에 살수차 직사 방치 혐의
1심 무죄…2심 "살수 확인했어야" 유죄
벌금형 불복, 변호인 통해 상고장 제출
구 전 청장은 13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총괄지휘관으로서, 백 농민 머리를 겨냥해 살수차 직사가 이뤄지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구 전 청장 자리에서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살수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9일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현장 지휘체계를 신뢰하기만 할 게 아니라, 현장 과잉살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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