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례 걸쳐 노래주점 술값 1100만원 안 낸 50대 실형
기사등록
2019/08/08 11:17:0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노래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5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등 2018년 3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술값 지불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아무런 변제 노력도 없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빛 또한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이민우, 11세 연하와 비공개 결혼
홍서범·조갑경 사과에 전 며느리 "대중 아닌 나와 가족에 하라"
'한의사♥' 강소라 두 딸 공개…배우해도 되겠네
이휘재, 4년만 방송 복귀…"얼굴 잘 생겨져"
80대 사미자 낙상 소식 "잘 걷지 못해"
인순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딸 최초 공개
"갤럭시 쓰는 남친 싫다"던 프리지아, 결국 사과
김종국 전정신경염 투병 "물도 못 마셔"
세상에 이런 일이
'코리안특급' 박찬호, 검은 양복·넥타이로 시구한 까닭은
신호등·보행자 치고 도주…휴무 경찰관이 직접 막아 세웠다
"드론 들고 못 들어온다"…베이징, 전면 규제 초강수
도쿄 오다이바에 세계 최대급 분수…"높이 150m·사업비 250억원"
"자전거 타면서 휴대폰 보면 벌금 11만원"…日 내달부터 시행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