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조사서 박 전 서장 위반 사실 확인
7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전 서장은 지난 7월12일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최소 2~3개 언론사에 해당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박 전 서장을 상대로 영상 유출 의혹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내부조사를 통해 박 전 서장이 공보규칙에 어긋난 자료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피의자 검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수사 사건의 공개는 공보 책임자에 한정된다.
박 전 서장은 지난 인사에서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보 책임자의 지위가 없었지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던 일부 언론사에 영상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서장은 "추후 감찰 조사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는 뜻을 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유정 사건'과 같은 강력 사건 발생 시 경찰청 주도의 종합대응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본청과 지방경찰청 차원의 적극 대응으로 일선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신속·면밀한 소재 확인을 위한 실종수사 매뉴얼의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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