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방침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대 최도성 교수를 지난달 5일 제7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고, 연구부정행위가 계속되는 학계에 부적절한 신호"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최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연구비를 환수했다. 두 논문은 연구 세부 주제와 연구 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년 2월, 최 교수의 연구년 논문은 2013년 6월 발표됐다. 정상적인 학술 논문이라면 선행 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뒤 독자적인 세부 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라며 "앞서 두 번의 광주교대 총장 추천자(2016년 8월, 2017년 3월)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최 교수의 논문 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 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 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 최 총장 해임을 통해 연구 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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