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학부모 비대위, 자사고 취소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기사등록 2019/08/02 14:40:3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27일 부산 유일 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은 해운대고의 전경. 2019.06.2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일 교육부가 부산 유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재지정 취소에 동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과 학부모 비대위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함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만 부각돼 학생들의 만족도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교육당국의 이번 결정에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법적 대응 외에도 변함없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고 학교장은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데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교육부가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앞둔 가운데 29일 오전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관의 지정 취소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9.07.29.  ppkjm@newsis.com
또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대외적인 절차는 학교법인과 학부모 비대위가 함께 추진한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학교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해운대고는 지난 6월 23일 부산시교육청 평가결과 기준점수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54.5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고,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 동의를 요청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면서 "해운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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