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원인 "한화과실과 보일러 정상가동 안돼"

기사등록 2019/07/26 12:29:52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26일 오전 충남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26.007news@newsis.com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 5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원인이 탱크 내부 스틸렌모노머(SM)의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 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殘渣油) 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했다.

SM은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고무 제조 원료로, 65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할 경우 급격하게 폭주 중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합동조사단은 이어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 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로 인한 SM 유출량은 잔재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74.7톤으로 추정됐고, 1차와 2차 사고에 따른 확산범위는 사고 원점으로부터 각각 약 2800m와 607m로 추정됐다.

합동조사단은 "화학물질 안전원의 386건의 소변 시료를 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대부분(378건)의 근로자 생체노출기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며 "피해상담창구에 56건의 물적 피해가 접수돼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유출사고 2019.05.17.(사진=민주노총 제공)photo@newsis.com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는 한화토탈 측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 19건을 적발해 4건을 고발한 데 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고발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도 대기오염 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대기·수질 분야에서 10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조치했다.

합동조사단은 12월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추진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낮 12시 30분께 한화토탈 공장 내 SM고정 대형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유증기가 분출돼 3640명의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이 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007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