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법원 "송달할 주소 없어" 각하 판단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양상익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박모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각하 판단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재산명시 신청을 심리한 결과 채무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대한민국 내 송달 가능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본에 소재한 미쓰비시 중공업 본점에 이같은 서류들을 송달할 경우 '불이행 시 채무자에 대한 감치·형별 등'의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해서도 어렵다고 봤다.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없다'며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 주소 보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 박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대한민국 내 송달 장소를 보정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서는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한 것이다.
다만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또 이같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명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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