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정 위반 아냐"
"신뢰관계 속에서 한국수출 관리 어려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트위터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코 경제상은 지난 2일부터 자국의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트읫을 수 차례 올렸다. 트윗의 골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에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여러 건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종래부터 한국 측의 수출관리(캐치올규제)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부적절한 사안도 복수 발생하고 있었지만, 한일의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이 제도를 개선해 적절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이 신청해도 충분한 의견교환 기회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들어 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기로 한 제품 분야에서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놓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올 들어 지금까지 양국 간 쌓아 온 우호협력 관계에 어긋나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는 데다,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이 G20때 까지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이같은 경위를 감안한 결과 한국과의 신뢰관계하에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지난 3일에는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화이트국=우호국이 아니다"며 "상대국 내에서 수출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포인트다. 일본에 중요한 우방인 인도도 화이트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지금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조치(화이트국에서 제외)는 군용품으로 전용 가능한 기술 수출에 관한 국제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WTO의 자유무역 체제하에서도 각국은 그 의무를 착실히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WTO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원래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비(非)화이트국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이전 절차로 돌아가는 것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2004년 이전에는 왜 제소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앞서 2일에는 "이번 결정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된 것에 의한 수출관리상의 조치"라며 "일본은 G20에서 정리한 것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본과 EU간 경제연대협정(EPA)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보호주의의 흐름이 강화된 가운데 자유무역의 기수적 존재이므로 항상 WTO정합적인 액션밖에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