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날 '빈손'…사용자 불참

기사등록 2019/06/27 15:46:51

사용자 측, 차등적용 무산에 회의 불참…서울서 따로 회의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늑장심사…노동자위원들 복귀 촉구

박준식 위원장 "사용자위원들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6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퇴장한 이후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2019.06.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임재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 속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노사 최초 제시안도 꺼내지 못한 상태로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최저임금 심의는 또다시 늑장, 벼락치기 관행이 반복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 위원 9명만 참석했다.

전날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퇴장 하고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 서울 모처에서 사용자 위원들끼리만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6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오늘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남은 일정을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오늘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데 사용자 위원들이 법정기한 마지막날 불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8월5일까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7월 14일까지 기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별개 일정이고 오늘 마지막 날이면 오늘 끝이 나야 된다"며 "위원장이 사용자 위원들에게 연락해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석근 사무총장은 "어제 모두 최선을 다했고 박 위원장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오늘 사용자 측에서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오늘을 어긴다는 것은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6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퇴장한 이후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2019.06.27.  ppkjm@newsis.com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7일이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 까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30년 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8번 밖에 없었다.

지난해에도 7월14일 새벽 4시40분 경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대체로 7월 중순이 돼서야 결정됐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이 조만간 복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계속 불참한다고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최소 5명만 참석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들만 참석해 2019년 최저임금(10.9% 인상한 8350원)이 결정됐다.

kangse@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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