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동네병원 입원·응급환자 부담 '뚝'…난임시술 건보 확대

기사등록 2019/06/26 12:00:00

2·3인실 입원료 3분의 1수준…응급·중환자 건보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건보 적용 횟수 확대

【서울=뉴시스】7월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2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응급·중환자실 125개 의료행위·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던 난임치료시술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범위도 늘어난다.

◇'제각각'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료 '3분의 1'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 입원실 1만7645개(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병상(전체 병상 18만1932개 중 9.7%)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으나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100% 본인부담인 까닭에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은 기본입원료(3만2000원)의 20%와 평균 병실차액 6만4000원을 더해 평균 7만원이다. 간호 3등급 종합병원 입원료(5만원)보다 높은 셈이여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입원료 부담(간호 7등급 기준)은 2인실이 7만원(최고 25만원)에서 2만7520원으로, 3인실이 4만7000원(최고 20만원)에서 1만7690원으로 3분의 1 수준이 된다. 이로써 환자 38만여명이 입원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응급·중환자실에도 건보…안전·인력확충 방안 검토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포함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6만4000원 안팎에서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평균 3만1000원 검사비는 1만원으로 낮아진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평균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2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줄어든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이 확대돼 50억원 규모의 비급여가 해소되고 환자 부담은 3분의 1 수준이 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 등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방안이 별도로 검토된다.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건보적용 횟수는 확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도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중 여성이 만 44세 이하일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5월15일~6월4일)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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