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당대회 완주할 것…윤리위 징계 보류하라"

기사등록 2019/02/13 19:17:07

당규에 후보등록 이후 윤리위 회부·징계 유예 규정

"윤리위 회부와 상관 없이 전당대회 완주할 수 있다"

"비대위 등 향후 전대 영향 미치는 행동 하면 안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선의 부당함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9.02.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정윤아 기자 = '5·18 폄훼' 논란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후보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을 명시한 당규를 근거로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일이 생겼다"라며 "정당 역사상 이런 일을 들어봤는가.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행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당규에 해결책이 있었다"라며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받는다고 돼 있다.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는다. 잘릴까봐 걱정하고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경우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원권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벌칙 규정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를 주로 다룬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7조 규정 중 예외 부분에 대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윤리위,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전 윤리위에 회부된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보 등록하고 윤리위 회부가 이뤄졌다면 회부자체도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점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가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며 "징계 절차를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비대위원장에게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것만 명확하게 해주면 사과까지 할 건 아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추후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2차 회의를 열고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전날 회의에서는 징계 수위를 두고 이견이 있어 결론을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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