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19/02/13 18:07:05 최종수정 2019/02/13 18:13:50

법원 "주거 일정, 증거 충분…구속사유 인정 안된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남양주 택시기사 폭행사건 피의자 김모(40)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2019.02.13.  asake@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 60대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정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심문에서 확보된 수사자료 등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도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핸들을 꺾고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망쳤다가,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짜증난다“며 이씨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 송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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