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배우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58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리 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됐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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