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차암초 공사현장소장 A(61)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화재 원인으로 공사 관계자들이 5층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2층과 3층에 놓인 스티로폼 단열재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접 작업 당시 공사 현장에는 소방법에 따라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조치가 없었고, 공사 현장에 물·소화기·모래 등의 소화 설비도 부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소방당국과 경찰의 화재 조사에 이어 정밀구조안전진단을 거쳐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밀구조안전진단이 진행될 경우 애초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던 공사 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안 차암초 화재는 3일 오전 9시 32분께 학교 내 신축 중이던 5층 높이의 1개 동 16개 교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9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44억6000여만 원의 공사금액에 A건설회사가 지난 2018년 3월 착공, 올해 4월 2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물 외부 패널 부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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