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첫 가택수색…TV·냉장고·병풍·그림 압류

기사등록 2018/12/20 18:03:02

전두환 지방세 체납액 9억7800만원

【서울=뉴시스】 공매에 넘겨진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사진=지지옥션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소득세 9억78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수색했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압류했지만 체납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기동팀 14명은 집 안에서 텔레비전,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모두 9점에 압류딱지를 붙였다.

체납액 9억7800만원은 지방세다. 검찰이 2014년 전 전 대통령 장남과 삼남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강제매각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시가 압류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가택수색을 생각하고 갈 때가 있고 방문해서 물어보고 올 때가 있다"며 "가택수색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집 구조와 가구원 수, 수입원이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가지를 파악해서 가택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추가로 갈 계획은 없다. (집안에) 뭐가 있어야 가는데 실효가 없다"며 추가 수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가택수색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의 태도에 대해 "국세청은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다. (집안에 체납을 해소할 만한 고가의 물건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수색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한 것"이라며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니 직접 들어가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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