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종석 '직무유기'·조국 등 '직권남용' 고발
대검찰청, '청와대 김태우 고발' 수원지검 이송 지시
한국당 "중앙지검서 수사…이송은 축소 수사 시도"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업인, 교수, 언론인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대검찰청은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토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사안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김 수사관 사건은 이 고발 사건과 한 덩어리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개의 수사 부서에서 다 같이 조사하면서 심증을 형성하고 증거를 수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던 (김 수사관) 사건도 다시 중앙지검으로 넘겨받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다"라며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전희경 의원은 "경천동지할 이 사건을 관할 주소지 운운하면서 수원지검으로 보내려는 것은 본질을 덮으려는 축소 수사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