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학수 등 꼭 불러야"…다스 재판 증인 무더기 신청

기사등록 2018/12/12 16:52:42

'다스 의혹' 등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김백준 前기획관 등 증인 22명 대거 신청

"역사 남을 재판…검찰 반대 이해 못해"

검찰 "1심서 동의는 반대 신문권 포기"

이명박, 내달 2일 항소심 법정 첫 출석

혈당수치 높고 잠 못 자 수면제 복용 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8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실소유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증인 22명을 대거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과 증거에 동의한 것은 곧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은 1심부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유죄된 증거를 다투는 어떤 노력도 하면 안 된다는 극단적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제출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지 입증 취지에 동의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재판이다"면서 "검찰이 단 한 명의 증인도 이 법정에 출석하면 안 된다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은 1심 판단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증인 신청 없이 판결 하자는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자는 것으로 공판 중심주의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의 항소심과 증거조사에 대한 각 조항을 완화해서 보고 있다"며 "그렇게 본다면 저희도 무죄가 난 혐의 상당 부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5항(항소심과 증거조사)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했으나 새롭게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다시 신문하고자 증인을 신청한다면 검찰 역시 무죄로 인정된 혐의와 관련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현재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만기 내에 심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신청된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고 싶지 않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다스(DAS) 실소유 여부', '삼성 뇌물' 등과 관련한 물적 증거와 함께 측근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자 2심부터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난 10월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05. bjko@newsis.com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삼성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기획관이 제일 중요하다.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삼은 증인들의 신문이 불가피하다"며 "저희들이 지금 증인을 22명 신청 했는데 일단 반 정도까지 줄여보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는 "1심 때 힘들어하셨는데 요즘도 혈당수치가 높고 잠을 못 자 수면제를 드신다"면서 "다만 1심에서 계속 출석했고 2심에서도 출석해 재판이 잘 될 것을 믿으며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1월2일부터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부터 1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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